순천 모 교회 폭행사건 피해자 국민청원글 등장
“담당 경찰관이 ‘당신들도 다칠 수 있어’ 말해” 주장
담당 경찰관 경고 처분에도 “청원내용 사실 아니다”

순천경찰서 전경.
순천경찰서 전경.

[순천/남도방송] ‘경찰관이 폭행피해 장애인에게 ‘고소를 취하하라’고 협박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관심을 끌고 있다. 관할서인 순천경찰서가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가했는지 강압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6일 작성돼 9일 현재 432명이 참여했다. 청원 내용은 지난 1월 12일 낮 12쯤 순천 모 자동차 대리점 김모 대표 부부가 60대 지적장애인 정 모씨를 폭행했다는 주장에서 비롯된다.

내용인 즉 김 모 대표가 정 씨에게 욕을 하면서 발로 정강이를 찼고, 김 모 대표 아내 이 모씨도 정 씨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정 씨는 전치 2주 상해를 입고 병원에 열흘간 입원했고, 퇴원 후에도 머리 등에 통증으로 3차례 더 입원했다고 했다.

폭행을 가한 김 씨와 피해자 정 씨 모두 모두 순천 S교회 집사로 알려졌다. 딸의 폭행을 억울해 한 정 씨 어머니 양 모(82)씨가 지난 1월 23일 순천경찰서에 김씨 부부를 고소했다.

조사 과정에서 김 씨 부부는 폭행을 부인했으며, 정 씨가 맞는 장면을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을 교회 집사 김 모(66, 여)씨가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자 그제야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 정 씨와 어머니 양 씨를 불러 ‘당신들도 다칠 수 있다’라며 3~4차례에 걸쳐 ‘고소를 취하하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소 취하장을 내밀며 이름만 쓰라고 다그치기까지 했고, 이름을 쓰라고 해 얼떨결에 썼는데 고소 취하장이었다”고 적시했다.

청원인은 “담당 경찰에게 취하장을 돌려달라 했더니 담당 경찰이 거절했고, 억울하고 분해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경찰이 소취하를 근거로 불기소 처분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청원인은 말미에 “김 씨 부부는 사람을 폭행하고 고소를 당해도 기적같이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죄 보다는 터무니없이 가벼운 처벌이 내려져서 이상하게만 생각했는데, 국회의원 김 모씨가 비호세력이라는 제보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순천경찰서 관계자는 “조사 경찰관이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취하하라고 협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조사를 잘 받게 도와준 걸로 알고 있다”며 “전남지방경찰청이 진상조사를 벌여 담당 직원에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만일 청원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수사해야 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며 황당하게 답변했다.

‘경찰관이 폭행피해 장애인에게 ‘고소를 취하하라’고 협박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경찰관이 폭행피해 장애인에게 ‘고소를 취하하라’고 협박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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