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등 이면도로 30km로 낮춰

순천만국가정원 동문 앞 도로.
순천만국가정원 동문 앞 도로.

[순천/남도방송] 순천 도심 지역 도로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된다.

도심부 내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시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교통안전 표지와 노면표시 등 345곳의 교통안전시설을 정비 완료했고, 이면도로의 교통안전시설 999곳도 정비하고 있다.

시는 교통사고 70%가 도심지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어 안전속도 5030정책으로 교통사고 발생률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교통사고를 예방을 위해 변경된 제한속도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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