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방해 행위 등 엄정 사법처리

[광양/남도방송] 광양경찰서는 보건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해외 입국자 A씨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일본에서 입국해, 보건 당국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격리장소를 임의로 이탈해 커피숍을 다녀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광양경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 만큼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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