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자가격리 행정명령 받고도 택배 보내려 우체국 방문

[순천/남도방송] 순천경찰서는 보건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해외 입국자 A씨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베트남에서 딸과 함께 입국해 2주간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다음날 택배를 보내기 위해 우체국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격리장소를 임의로 이탈한 것은 자가격리안전보호앱 위치정보를 통해 적발됐다.

순천경찰 관계자는 “격리장소 무단 이탈 또는 격리조치 거부 행위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자가격리 수칙 위반 시 기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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