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기 도의원, “의회 의결 안 거쳐 무효…조합위원 다시 추천하라” 촉구

전남도의회 임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지난 21일 광양경제자유구역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양경제청장은 조합위원 추천을 다시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의회 임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지난 21일 광양경제자유구역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양경제청장은 조합위원 추천을 다시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남도방송] 전남도의회의 정식 의결을 거치지 않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조합위원 선출은 무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남도의회 임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지난 21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자청장은 조합위원 추천을 다시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위원 추천 권한이 없는 김한종 전남도의장이 특정 도의원을 추천해 조합회의 구성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며 "의장의 직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조합 규약에 명시된 전남도의회와 경남도의회에서 4명에 추천하는 조합위원 자격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지역구를 둔 도의원 4명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의장은 조직·의전적 의미에서 도의회를 대표한다는 것으로, 지방의회 의사를 대표하는 의미는 아니다”며 "절차 상 분명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더욱이 김 의장이 통보한 조합회의 위원 추천은 본회의 안건으로 조차 상정되지 않았기에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양경자청 전반기 조합위원으로 선임된 김길용 위원장(광양3), 임종기(순천2), 최무경(여수4) 의원 등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김한종 도의장은 김태균(광양2), 이광일(여수1), 오하근(순천4) 의원 등을 후반기 조합위원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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