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상포지구 매립지 대장 등록 인가조건 완화 비밀사항 해당"

▲ 여수시의회 상포지구조사특위(위원장 김성식)가 지난 25일 상포지구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특위는 이날 굴착기 1대와 맨홀 우수관로 CCTV 촬영 장비 차량을 동원해 상포지구 중로와 인도 아래 매설된 우수관로 시공 여부를 확인했다. <사진제공 = 김성환>
▲ 여수시의회 상포지구조사특위(위원장 김성식)가 지난 25일 상포지구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특위는 이날 굴착기 1대와 맨홀 우수관로 CCTV 촬영 장비 차량을 동원해 상포지구 중로와 인도 아래 매설된 우수관로 시공 여부를 확인했다. <사진제공 = 김성환>

[여수/남도방송] 여수 상포지구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내부 문서를 개발업자에게 내주고 승진을 청탁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여수시청 공무원 박 모(58)씨가 항소심에서도 기각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뇌물요구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씨는 항소심에서 해당 사안은 비밀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상포지구 매립지 대장 등록 인가조건 완화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기안문의 내용에 관해 이미 내부결재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외부적으로 공표된 바 없었던 이상 여전히 기안문의 내용은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뇌물요구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박 씨는 5촌 조카 사위인 김 모씨가 인사권자인 시장의 인척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며 김 씨가 실제로 박 씨의 승진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박 씨에게 뇌물요구죄 자체는 성립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박 씨가 누설한 사항은 해당 회사에 곧 통지가 예정돼 있었던 점, 뇌물을 받았다고 볼 명백한 자료가 없는 점, 요구된 뇌물도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 볼 수 없다"며 양 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2015년 12월 중순쯤 여수시 상포지구 매립지 준공인가 조건 완화에 관한 내부문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전임 여수시장 조카사위인 개발업자 김모(48)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전남도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박 씨를 파면 조치했다.

한편, 여수 상포지구는 삼부토건이 돌산읍 평사리 일대 바다를 메워 1994년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 후 20년 넘게 방치된 매립지로, 2015년 전임시장의 5촌조카사위인 김씨가 용지를 매입한 뒤 수백억원의 분양대금을 챙긴 과정에서 여수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착수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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