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52명 서명...28일 국회 사무처 공식 제출
국무총리 소속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 등 담겨

전남도의회 여순사건 특위가 국회를 방문해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여순사건 특위가 국회를 방문해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고 있다.

[전남/남도방송]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됨에 따라 특별법 제정 여부에 초미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특별법은 대표발의자인 법사위 소속 소병철 의원과 서동용, 주철현, 김회재, 김승남 등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명이 공동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152명의 국회의원이 서명을 했으며 28일 국회 사무처에 공식 제출됐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5명의 국회의원은 이날 법안 제출 후 국회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제정을 호소했다.

이번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 ▲여수·순천 10·19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평화 등 인권교육 실시 ▲희생자 및 유족의 복지 증진 및 법률지원 사업 지원, ▲치료와 간호가 필요한 희생자 또는 유족에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여순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등의 주요내용이 담겼다.

특히, 재단지원 사업 중 하나로 법률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조항을 삽입하는 등 유족회 대표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이 외에도 희생자 뿐만 아니라 유족에 대해서도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위령사업의 하나로 평화 등 인권교육도 포함시켰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그 동안 미뤄져왔던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이 규명됨과 동시에 오랜 시간 암흑의 나날을 견뎌왔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도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소병철 의원은 “지난 1월 20일,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한 재심 재판이 무려 72년 만에 무죄로 선고됐다”라며 “특별법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되어 왜곡된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분들의 명예를 한시라도 조속히 회복해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동부권 의원들과 힘을 합해 끝까지 사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총선 당시 소 의원의 제안으로 김회재(여수을)·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주철현(여수갑) 의원 등 동부권 의원들은 지난 21대 총선 전인 3월 29일 공동 공약협약식을 갖고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함께 공동으로 추진키로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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