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인구비례 + 면적' 기준 공선법 개정안 발의

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

[순천/남도방송] 지난 4.15총선에서 쪼개기 선거구로 논란을 낳았던 순천 선거구가 단독 분구로 회복될 지 관심을 모은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인구비례 기준만 획일적으로 적용한 선거구 획정에 추가로 면적 기준을 도입하도록 하는 취지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순천시의 단독 분구 문제도 활로가 열릴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시 인구수와 함께 ‘면적’을 반영토록 명시했다.

선거구 전체 평균면적의 3배를 초과하거나 3분의 1 미만인 경우 각각 상·하한 인구수를 기준으로 전체 인구편차의 15% 내에서 인구비례 기준 적용의 예외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산어촌 지역은 선거구 획정의 하한 기준보다 인구수가 적더라도 전체 인구편차의 15% 범위까지는 하나의 선거구로 독립할 수 있다.

법안을 발의한 소 의원에 따르면 현행처럼 인구범위 기준만 적용할 경우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은 아파트 동 하나 사이로 초소형 선거구가 형성되는 반면, 인구밀도가 낮은 농산어촌 지역은 4~5개 시군이 합쳐진 초대형 선거구가 만들어지게 된다. 

하지만 지역정서나 생활권이 매우 달라 유권자들의 갈등을 조장하게 된다. 

실제 지난 총선에서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을 비롯해 동해·태백·삼척·정선 등은 4개 이상의 시군을 합쳐서 만든 거대 선거구였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인구밀도가 낮은 농산어촌 지역으로 49개의 선거구가 있는 서울 전체 면적의 적게는 약 4배에서 많게는 약 9배까지 넓어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 대표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소 의원은 "이번 법안발의로 도농 간 인구 격차로 인한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게 되고, 지역구인 순천시 단독 분구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국회의 쪼개기 선거구 획정으로 순천지역의 경우 해룡면이 쪼개져 광양시 선거구로 통합되면서 지역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셌다.

지역에선 선거구 획정에 반발해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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