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0.1% 이하 제한...대기질 개선 기대

[여수/남도방송]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내달 1일부터 여수․광양항 내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SOx)을 줄이기 위해 선박이 접안 또는 정박 중에 황함유량 0.1%를 초과하는 선박연료유 사용을 금지키로 했다.

황산화물(SOx)은 연료유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산성비, 호흡기 질병 등의 원인이 되며,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2차 유발물질로 알려졌다.

황함유량 0.1%를 초과하는 선박연료유 사용 금지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고시'에 따라 여수항․광양항 등 9개 항만에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여수항․광양항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은 ‘정박 또는 접안  1시간 이후부터 정박 또는 접안 종료 1시간 전까지’는 황함유량 0.1%를 초과하는 선박연료유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내년 1월1일 이후부터는 여수항․광양항내와 이를 진입하는 특정해역 입구해역에서 부터 황함유량 0.1%를 초과하는 연료유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선사와 선박운항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제한을 통한 항만 내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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