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양시예비시의원 수사⋯쌀·주유권 유권자 살포 덜미

[광양/남도방송] 6.2지방선거에서 광양시의원 출마예정자인 서 모씨(62)가 관내 주민들을 상대로 쌀과 주유권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를 포착, 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과 광양선관위에 따르면 예비 시의원 출마예정자인 서씨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A봉사단체의 공금으로 자신의 선거구인 진상면 지역 주민 10여명에게 쌀과 주유권 등 200만원 상당을 나눠준 혐의다.

광양선관위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해 12월 제보로 첩보, 그동안 사실 확인 작업을 거치며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소환 조사해 혐의가 입증되면 선거법으로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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