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6월 30일 양도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 미등기 부동산 대상

▲ 광양경제청.
▲ 광양경제청.

[광양/남도방송]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관내 시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이 서명한 보증서가 필요하며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는 민원봉사팀, 건물은 건축환경팀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특조법에 의해 등기할 경우 이전과는 달리 자격보증인에게 법무부령에서 정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이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됨만큼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것으로 보여 많은 분들이 등기 절차를 완료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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