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하루에만 레저보트 등 음주운항 3척 적발

[여수/남도방송] 선박 음주운항을 위한 특별단속에도 선박 종사자, 수상레저 활동자의 음주운항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해경은 지난 11일부터 레저기구 등 소형선박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16일 하루에만 3척의 음주운항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

고흥 선적 어장관리선(1.87톤) 선장 A씨는 15일 밤 지인과 술을 마시고 16일 오전 6시 20분경 출항하여 고흥군 준도 북방 0.1해리 해상까지 혈중 알콜농도 0.066%로 선박을 조종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전 9시59분경에는 장군도 인근 해상에서 전날 술을 마시고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소유 모터보트(수상레저기구)를 타고 낚시를 하던 B씨가 혈중 알콜농도 0.04%로 적발됐다.

현행법상 선박 및 수상레저기구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상으로 이번 여수해경의 단속에 적발된 3척 중 2척은 전날 술을 먹고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항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음주상태에서 특히 수상레저기구, 소형선박을 이용하다 해상에서 사고 발생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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