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남도방송] 24일 오후 4시 10분경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어로 활동을 벌인 중국어선이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최재평)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10분경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36Km해상에서 중국 석도선적 68톤 저인망어선 노문어호 2척을 망목제한 위반, 조업일지 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나포하고, 불법 어획물 잡어 등 0.3톤을 증거물로 압수했다고 밝혔다.

노문어호는 그물 망목규정 54mm이상을 준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15mm를 사용하여 어획물 0.3톤을 불법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노문어호를 흑산항으로 압송하여 선장 이모(41세, 중국 산동성)씨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겨울철 기상불량 긴급피난을 악용 영해침범 뿐만 아니라 무허가, 제한조건 위반 등 불법조업이 활개하고 있다”며 “주권수호 및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해상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