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안전·건강 위협행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처"

코로나19를 일으키는 사스코로나바이러스-2.
코로나19를 일으키는 사스코로나바이러스-2.

[순천/남도방송] 순천시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후 자가격리 기간에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3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에 따르면 이들 3명은 지난달 25일과 28일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를 통해 1차 음성 판정을 받고 이달 6일까지 자가격리 통보된 상태였다.

이들은 읍면동 1:1 전담 공무원를 통해 수시 관리되고 있었으나 지난 28일, 29일, 30일 각각 자택 방문시 부재중이어서 순천경찰서의 협조를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를 이용하여 친척집과 인근 낚시터에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무단이탈자 3명에 대해 즉시 자가격리 장소로 복귀시키고 1:1 전담공무원을 통해 밀착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자가격리 무단이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순천에선 현재까지 67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63명이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4명은 완치 판정 후 퇴원했으며, 최근 확진자 11명이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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