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종교시설·사회복지시설 등은 행정명령 유지

순천시청.
순천시청.

[순천/남도방송] 순천시가 코로나19 지역확산에 따라 행정명령을 통해 운영이 제한됐던 일부 시설에 대해 5일부로 운영제한을 해제했다.

시는 오전 10시 담화문을 통해 “중·저 위험시설 및 주요 관광지 운영중단을 9월 5일 토요일부터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호프집, 스터디카페와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은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됐고,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드라마촬영장 등 순천 대표관광지의 운영도 재개된다.

다만 전남도에서 이달 7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 게임장·오락실, 목욕탕·사우나, 영화관,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키즈카페, 300인 미만 학원, 견본주택은 8일부터 정상운영이 가능하다.

허 시장은 “고위험시설과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원격수업은 9월 11일까지 현행을 유지하고 확진자가 계속 나오지 않을 경우 중대본과 협의 후 12일부터 순천시 전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하겠다”면서 “이번 주까지만 모든 종교시설에서 비대면 예배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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