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단이탈 및 역학조사 방해 혐의..무관용 사법처리 방침

순천경찰서 전경.
순천경찰서 전경.

[순천/남도방송] 순천경찰서는 보건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2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 등은 코로나19 확진자로부터 밀촉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6까지 2주일간 보건 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격리장소를 임의로 이탈했다.

이들은 낚시 등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순천경찰서 관계자는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고,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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