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자가격리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도 공동청구

순천시청.
순천시청.

[순천/남도방송] 순천시는 22일 부산에서 순천에 다녀간 확진자와 이에 대한 관리를 부실하게 한 부산시 북구청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60대 남성 A씨가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순천에 머물렀다.

A씨는 이달 6일 부산의 한 식당에서 부산 362번 확진자와 같은 동선으로 확인되었는데, 11일이나 지난 17일에서야 부산시 북구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았다.

그런데 이미 전날인 16일 순천으로 온 A씨는 가족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순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3일 동안 머물렀다. 

시는 17일에 자가격리 대상자 통보를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A씨와 자가격리 통보를 할 당시 대상자가 관외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순천시에 통보하지 않은 부산시 북구 보건소에 책임소재를 물었다.

시는 부산시 북구보건소가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A씨에게 하루에 두 번 전화로 체크를 해야 하는 자가격리자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순천시 보건소 공무원들이 비상 근무를 했고, 밀접촉자는 물론 해당 장례식장에 같은 시간대 동선이 겹치는 200여 명의 검체를 채취해 의뢰하는 등 행정력 낭비와 시민 불편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불과 한 달 전 순천 5번 확진자로부터 비롯된 코로나19 사태로 순천의 경제가 얼어붙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28만 순천시민의 밤잠을 설치게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태가 수습되는 즉시 부산시 북구청과 A씨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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