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남도방송] 여수경찰서는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여수시청 공무원 설 모(45) 씨가 구속 됐다.

여수시청 공동주택 허가 담당자인 설 씨는 지난 2007년 당시 문수동에 있는 A 아파트 신축 준공허가 과정에서 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동주택 인.허가 특성상 상급자의 묵인이 있어야 하는 점을 들어 상납이 불가피 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