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남도방송] 여수경찰서는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여수시청 공무원 설 모(45) 씨가 구속 됐다. 여수시청 공동주택 허가 담당자인 설 씨는 지난 2007년 당시 문수동에 있는 A 아파트 신축 준공허가 과정에서 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동주택 인.허가 특성상 상급자의 묵인이 있어야 하는 점을 들어 상납이 불가피 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여수경찰, 아파트 인허가 관련 수사 확대 임종욱 기자 nbn-news@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여수/남도방송] 여수경찰서는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여수시청 공무원 설 모(45) 씨가 구속 됐다. 여수시청 공동주택 허가 담당자인 설 씨는 지난 2007년 당시 문수동에 있는 A 아파트 신축 준공허가 과정에서 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동주택 인.허가 특성상 상급자의 묵인이 있어야 하는 점을 들어 상납이 불가피 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