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4년 복역 출소 후 올해 초 이장 임명
면사무소 “성범죄 전과자 규제할 법적 규정 없어”

[고흥/남도방송] 고흥의 한 마을에서 여성들을 상습 성폭행한 전과자가 마을 이장에 임명되면서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과거 배송일을 하며 옆 마을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4년을 복역한 A씨는 최근 동강면 이장에 임명됐다.

A씨는 지난 2015년 쯤에는 고흥의 또 다른 마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 여성 집단 성폭행 사건에도 연루돼 실형을 복역한 전과가 있어 이장 자격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A씨는 복역을 마치고 지난해 4월 출소해 마을로 돌아왔고, 최근까지도 별다른 직업 없이 일용직 등을 전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마을 주민들은 새 이장을 뽑기 위해 지난해 12월 총회를 열었고, 한 주민의 추천에 의해 A씨가 이장으로 결정됐다. 면사무소는 올해초 A씨를 이장으로 임명했다.

B씨가 이장으로 임명되자 일부 주민들은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면사무소에서는 성범죄 전과가 이장 임명의 결격사유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고, 결격이나 해임 사유는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면사무소 관계자는 "주민들도 이장의 성폭행 전과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주민 추천을 받아 마을 총회에서 이장으로 당선됐고 형 집행이 완료돼 임명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전남도는 최근 일선 시군구에 성폭력 범죄자의 이통반장 임명 제한을 포함하는 조례 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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