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카페 가고 아이 데리고 우체국 찾아 택배 발송도

코로나19를 일으키는 사스코로나바이러스-2.
코로나19를 일으키는 사스코로나바이러스-2.

[순천/남도방송]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황현아)는 ‘코로나19’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무단이탈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순천, 곡성, 구례 등 자가격리 상태에서 무단이탈해 공원이나 카페를 방문하거나 자가격리 대상인 자녀를 데리고 우체국을 방문, 택배를 발송한 어머니에 대해서도 재판에 넘겼다.

자가격리자 7명 모두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자가격리 이탈 행위는 보건당국의 방역활동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생계를 심각히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가격리 이탈 등 방역저해 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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