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원 한도 연 3.0%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목포/남도방송]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지사장 정연일)는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인해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융자 지원한다.

융자대상자는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재직근로자이며, 연리 3.0% 1년 거치 3년분할상환 조건으로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된다.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402명의 체불근로자에게 18억 3천만 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한 바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http://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지원센터 1588-0075 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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