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원내대표, 국회 통과 확고한 의지 표명"

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

[국회/남도방송]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지난달 29일 김태년 원내대표와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안부의 ‘여순사건법 제정 관련 보고’ 자리에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교육위) 등이 함께 참석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재영 차관, 서승우 지방행정정책관, 우광진 사회통합지원과장 등이 참석했다.

소 의원은 ▲이미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점, ▲20대 국회 당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별법 입법에 동의한 점, ▲전남 동부권 의원 5명이 공동으로 성안하고 민주당 152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점, ▲유족들이 고령화로 그분들 생존시에 시급한 입법 및 조속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필요한 점 등을 들어 여순사건특별법의 개별입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자리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이 언제까지 기다리실 수 있을지 모른다’며, ‘제주4ㆍ3사건과 여순사건은 서로 연관된 쌍둥이사건으로, 동일한 수준의 역사적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며 "민주당에선 국정감사 종료 후 정기국회에서 여순사건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사실상의 당론이므로 행안부에서도 함께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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