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소득 25% 감소, 중위소득 75%‧재산 3.5억 원 이하 가구
12일부터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는 19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여수시청 전경.
여수시청 전경.

[여수/남도방송] 여수시가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가구 356만 원), 재산이 3.5억 원 이하인 가구 중에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가구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나 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근로자나 자영업자, 2월 이후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등이 해당한다.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다.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http://bokjiro.go.kr)에서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접수는 19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생년도를 적용한 5부제로 신청 받는다. 

권오봉 시장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신속하게 지원돼 위기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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