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 전경.
순천대 전경.

[순천/남도방송] 순천대 여순연구소는 13일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 및 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조례안(이하 여순사건조례안)’을 전남도의회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단독조례안은 지난달 3일 강정희 의원 등 54명의 도의원이 발의해 소관 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심사가 보류되고 있다.

성명서에서 "여순 10‧19는 제주4·3과 분리될 수 없는 사건이며, 광주5·18과 밀접한 역사적 유사성과 무게를 가진 사건이었다고 전제하고, 6‧25 전쟁 기간중 함평 영광 화순 영암 등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6·25 전후 학살사건은 지역별로 단독적이면서 단발적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여순10·19사건과는 그 성격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에서의 여순특별법 제정이 임박하였음에도 여순10‧19가 일어난 전남도에서 단독조례조차 통과시켜 내지 못한다면 이는 도의원들의 역사적 무지와 지역에 대한 무관심의 소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기획행정위는 더 이상 ‘상원의 역할’을 하지 말고 여순사건 특별법의 마중물을 만들기 위해 단독 조례안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