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 따라 계도 후 과태료 부과 조치...시민 동참 당부

[순천/남도방송]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순천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시는 방역지침 준수 계도기간을 내달 12일까지 운영하고,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친 후, 다음달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준수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부과대상 장소는 집합 제한시설,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이며, 위반할 경우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 관리 및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과 만14세 미만, 음식섭취·의료행위·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스크 종류로는 KF94, KF80, KF-AD(비말차단),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이 허용되며,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은 우선 손을 잘 씻고 마스크로 코와 턱을 감싸고 끈을 귀에 걸어 고정시킨 후 고정심이 코에 밀착되도록 누른다. 사용 후 벗을 때는 마스크 겉면이 손에 닿으면 오염물질이 묻을 수 있으니 끈을 잡고 벗는 것이 좋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8월 확진자 57명에서 10일 만에 확진자 0명을 기록한 것은 순천시민의 자발적 협조가 있어서 가능했다”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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