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최초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공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2일 여수시청을 방문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권오봉 여수시장과 조례 발의자인 송하진 시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2일 여수시청을 방문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권오봉 여수시장과 조례 발의자인 송하진 시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여수/남도방송]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2일 여수시청을 방문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권오봉 여수시장과 조례 발의자인 송하진 시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지난 5월 8일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된 '여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지난해 12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원주체가 광역자치단체장에서 기초자치단체장까지 확대되면서 여수시와 여수시의회가 협력해 추진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국내외 급변하는 경제여건 속에서 중소기업이 모여 결성한 협동조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최초로 지원의 물꼬를 터 준 여수시에 중소기업인들의 감사의 마음을 모아 감사패를 전달한다”고 전했다.

권오봉 시장은 “우리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과 공동사업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등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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