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사용권 80%이상 확보 및 건축위 자문 거쳐 사업규모를 결정토록 변경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액 환불하고 30일 경과시 총 분담금 일부 환불

순천 신도심 전경.
순천 신도심 전경.

[순천/남도방송] 순천시가 지역에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과 관련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조합원 모집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현재 동외동 2곳, 용당동 1곳, 용당동 1곳 등 4개의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가 접수됐다.

용당동 남양휴튼 더숲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이 인가됨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등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 20인 이상이  조합을 설립해 공동주택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조합주택 추진 절차는 조합원 모집신고, 조합설립인가,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 위원회 심의, 사업계획승인, 착공, 사용검사, 조합해산 순으로 진행된다.

세대주의 청약통장 가입과 관계없이 조합과 조합원이 사업시행 주체가 되어 건설하는 방식으로 사업시행비용(토지금융비, 시행사 수익 등)을 절감할 수 있어 일반분양주택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시민의 재산권을 위협하는 다양한 문제점들도 발생하고 있다.

조합원 모집 후 토지를 매입하므로 사업이 장기간 소요돼 사업비 증가로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또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대수를 산정해 조합원 모집 후 건축사업 승인이 불가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조합원 가입 후 탈퇴 시 환불이 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 등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돼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 주택법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합원 모집신고 시 토지사용권 50%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 사용권원 80% 이상 및 소유권 15%이상 확보, 조합원 가입 계약상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부과 및 가입철회 가능 등으로 개정했다.

시는 더 나아가 개정된 주택법만으론 시민 재산권 피해를 완벽히 대처하기 어렵다 판단하고, 향후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는 토지 사용권 80%이상 확보와 건축규모 판단을 위한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업규모를 결정토록 했다.

또한 조합원 탈퇴시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는 전액 환불하고 30일 경과시에는 총분담금의 5% 중 일부금액을 환불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은 물론 지역주택조합사업 조합원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국토교통부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허가제로 변경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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