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2심 인용...이격거리 인허가 관련 행정소송 건설사 손 들어줘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주)여수오션퀸즈파크골드와 보광건설이 웅천동 1701번지에 지하3층, 지상40층~46층, 4개동 총 523세대 규모의 생활숙박시설 및 판매시설 신축 허가를 요구하는 사업신청을 불허한 여수시를 상대로 한 ‘건축경관 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건에 대해 지난 3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주)여수오션퀸즈파크골드와 보광건설이 웅천동 1701번지에 지하3층, 지상40층~46층, 4개동 총 523세대 규모의 생활숙박시설 및 판매시설 신축 허가를 요구하는 사업신청을 불허한 여수시를 상대로 한 ‘건축경관 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건에 대해 지난 3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여수/남도방송] 여수 웅천지구 초고층 아파트 이격거리 인허가와 관련한 행정소송서 여수시가 건설사에 최종 패소해 최고 46층의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여수시가 ㈜여수오션퀸즈파크골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앞서 “업체는 건물을 건축선으로부터 3m 안쪽으로 이격 시켜 설계를 변경해 인근 주민의 생활 환경을 보호할 공간을 추가로 마련한 점이 인정된다”는 1, 2심의 결정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가 낸 해당 사업지구 승인신청에 대해 전남도의 건축허사 사전승인 심의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사업승인을 반려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축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여수오션퀸즈파크골드과 보광건설은 지난 2017년 4월 9일 여수시 웅천동 1701번지에 최고 높이 151.45m, 지상40층~46층 지하3층, 4개동 총 523세대 규모의 '생활숙박시설 및 판매시설' 신축을 허가해 달라며 여수시에 사전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19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인근 지웰아파트와 이격 거리가 28.01미터로 측정됐고, 30미터를 넘어야 하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이 반려됐다.

이에 시공사는 여수시를 상대로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전남도는 시공사의 이의를 기각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오션퀸즈파크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데 이어 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와 별개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서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 빌딩풍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수시는 일부 동의 층수 조정과 빌딩풍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축 설계 등을 건설사 측에 요구하고 있지만 건설사 측은 난색을 보이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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