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중하게 고발,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

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

[국회/남도방송] 정부 부처나 기관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들 중 검찰이 실제 기소한 사건들은 10건 중 6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검찰이 철저한 수사로 기소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정부 부처 기관의 고발사건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 부처나 기관에서 검찰에 고발한 전체 사건 1488건 중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957건으로 64.3%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처나 기관별로 살펴보면, 2013년 이후 매년 검찰에 한 건 이상을 고발하고 있는 기관들 중에선 국세청 고발사건들이 47.4%로 가장 낮은 기소율을 보였는데, 전체 97건의 사건 중 46건만이 기소가 이뤄졌다.

조세범의 경우 우리나라 검찰의 기소율이 낮은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입법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조세범에 대한 미국의 검찰 기소율은 평균 95.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 낮은 기소율을 보인 것은 국민권익위원회 고발사건으로 20건 중의 10건(50%)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국민권익위 역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처럼 정부 부처나 기관들은 각각의 법령에 의거해 법정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율이 높아지게 되면 각 부처나 기관들의 집행력이나 규범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소 의원의 주장이다. 국세청 조세범에 대한 낮은 기소율이 과세당국의 집행력을 약화시킨다는 문제제기와 같은 맥락이다.

소 의원은 “정부 부처 등도 고발을 남용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선 고발 전에 신중한 검토와 조사가 필요하며, 검찰 역시 각 부처 등의 정책적 판단을 존중하여 불기소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최대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기소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