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엄정수사 및 원상회복 촉구
산자락 불법 진입로 확장 적발…여수시 뒷짐 논란

[여수/남도방송]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여수 돌산지역의 무분별한 자연훼손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최근 여수MBC 보도를 통해 드러난 여수 돌산 대형 리조트업체의  해안환경 파괴와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수사와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촉구한다”며 성명을 통해 강도높게 비난했다.

연대회의는 “돌산읍 평사리 임야 수천 ㎡가 불법 절·성토돼 수백 그루의 아름드리나무 등 산림이 파괴됐고, 공유수면 수백 ㎡의 바닷가의 자연암석이 천공되고 인공콘크리트가 타설되어 수려한 자연환경이 파괴됐다”며 “이미 수개월 전에 훼손이 발생했음에도 원상복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이어 “불법적인 개발행위로 인해 파괴된 산림과 해양환경이 자연 상태로 복구되기 위해서는 환경파괴를 일으킨 업체의 자구적인 복원이 아니라 애초에 허가권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여수시가 엄격한 원상복구 명령를 내려야 한다”며 “해당 리조트관광업체의 바닷가 해안테크 복원은 바위 속에 철근자재와 인공다리가 여전히 남아있고, 콘크리트 덩어리가 해안 바위 암석 위를 평탄한 보행길로 만들어놨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여수시는 업체에서 공유수면 원상복구를 위해 데크 잔여물과 천공한 철근, 콘크리트 보행로를 모두 제거해 자연 상태로의 완전복구를 명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광업체에 대한 솜방망이 복구명령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폄하했다.

이어 “여수시가 해당 관광업체에 대해 여수시가 가장 엄격한 환경복원 명령을 내리고 형사고발과 함께 허가를 취소해야 하고, 모든 환경복원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환경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달 7일 보도된 여수MBC 뉴스에 따르면 돌산의 대형 리조트업체가 나무데크가 태풍에 파손되자 원상복구 명분으로 갯바위에 시멘트를 뒤덮고, 산자락에 불법으로 진입로를 확장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수시가 해당업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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