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시의원, 1년10개월새 보건소장 4번 임명은 '위법'주장
순천시 "인사위 의결 거쳐 개방형직위로 지정..법위반 아냐"

순천시보건소.
순천시보건소.

[순천/남도방송] 순천시가 보건소장 임명 과정서 벌어진 지역보건법 시행령 위반 논란에 대해 “위법이 아니다”고 반박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이영란 순천시의원은 지난 26일 제246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 “순천시 보건소장 임용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가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1년 10개월 동안 4명의 보건소장을 행정 직무대리 형태로 4개월에서 7개월 단위로 임명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의사면허가 있거나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임용해야 한다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5월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은 공모 시행규칙을 6월 30일에야 뒤늦게 신설하는 등 끼워 맞추기식 졸속 행정”이라며 “기관 내부에 적당한 대상자가 없을 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도내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도 있었으나 이마저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보건소장임명 시 지역보건법 시행령 위반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보건소장 임용의 경우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 임용하고,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간호·보건 진료 등 직렬의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순천시 보건소장은 임용이 가능한 직렬 5급 공무원 중 승진 소요 최저 연수 4년 경과자가 없어 '순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적용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지정대리 체제로 운영했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현 보건소장도 행정 직렬로 임용한 것이 아닌 직무대리로 운영하고 있어서 '지역보건법 시행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시는 판단했다.

실제로 보수, 근무 여건 등 사유로 의사면허 소지자가 시 보건소에 희망하는 경우가 없었으며, 대한의사협회 등을 통해 2차례의 공고와 재공고를 거쳐 한 개방형 직위 공모에서도 응시자는 없었다.

시는 결국 의사면허 소지자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5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건소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건소장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개방형 직위 공모, 내부 직위 공모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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