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남도방송] 여수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70대 경비대장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들고 와 찔러 숨지게 한 60대 경비원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백현)는 29일 오후 316호 형사법정에서 열린 피고인 천 모(64)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천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천 씨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만두라는 말과 질책을 듣고 격분해 흉기를 가져왔으며, 여러 차례 중단 기회가 있었으나 주변의 제지를 뿌리치고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 유족들의 엄벌 요청이 있을 정도로 용서받지도 못해 살인죄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벌금형 이상 처벌이 없고 그만두라는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점도 양형에 참조했다"고 덧붙였다.

천 씨는 지난 6월 13일 오전 9시 5분께 여수시 웅천동 모 아파트 건설 현장 출입구에서 경비책임자 A (71) 씨와 보고체계 및 출근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A 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천 씨는 재판과정서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이었다며 부인했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