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선 의원 부인 음식점 불법 증축...일부 주방 등으로 편입해 사용...시 단속 뒷짐

여수 경도 인근 음식점들이 외지 관광객을 겨냥한 무허가 건축물을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관리감독을 해야 할 여수시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수 경도 인근 음식점들이 외지 관광객을 겨냥한 무허가 건축물을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관리감독을 해야 할 여수시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수/남도방송] 1조2000억원 규모의 국제 해양관광단지가 건립되고 있는 여수 경도 인근 음식점들이 외지 관광객을 겨냥한 무허가 건축물을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관리감독을 해야 할 여수시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중에는 7선의 여수시의회 前 의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도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여수시 국동에 낡고 오래된 기존 건물은 음식점 등으로 각종 리모델링 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데 이곳은 서 모 의원의 가족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곳에도 불법 건출물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이들 건물마다 불법 증·개축과 불법 까대기 등 각종 불법 건축물이 난무하고 이 일대 음식점 건물 뒤편에는 각종 불법 증·개축과 까대기 등을 설치한 흔적들이 많다"며 "서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음식점도 불법으로 증축해 일부는 주방 등으로 편입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시 관계자는 "이미 불법 행위가 이루어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는 불가능하다"며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신규 건물은 형사고발 등 신속한 집행이 용이하지만 10년 이상 된 오래된 불법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와 토지주 사이에 소송이 진행되는 등 예민한 문제가 많아 강력한 행정집행을 좀처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별도 지침이 마련되면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어느 한 곳만 특정 단속을 펼칠 수 없기 때문에 별도 지침이 마련돼야 단속 활동에 나설 수 있으며 지침이 마련되면 불법 건축물 시정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재산 압류나 공매 절차 등을 진행하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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