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이격거리 2km→800m 조례 개정 추진..."당장 중단해야"

풍력발전단지 조성 예정지 인근 마을 주민 100여명으로 꾸려진 순천지역풍력발전단지조성반대 대책위원회 지난 2일 순천시의회 주관으로 열린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간담회’에서 피켓시위를 열고 “발전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풍력발전시설에 반대한다. 시의회는 조례 개정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풍력발전단지 조성 예정지 인근 마을 주민 100여명으로 꾸려진 순천지역풍력발전단지조성반대 대책위원회 지난 2일 순천시의회 주관으로 열린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간담회’에서 피켓시위를 열고 “발전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풍력발전시설에 반대한다. 시의회는 조례 개정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순천/남도방송] 순천시의회가 풍력발전소 설립과 관련한 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하려 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증폭되고 있다. 

풍력발전단지 조성 예정지 인근 마을 주민 100여명으로 꾸려진 순천지역풍력발전단지조성반대 대책위원회 지난 2일 순천시의회 주관으로 열린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간담회’에서 피켓시위를 열고 “발전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풍력발전시설에 반대한다. 시의회는 조례 개정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6월 거주지로부터 풍력발전소까지의 이격거리를 2km로 조례를 개정한 이후 또다시 이격거리를 800m로 축소하는 조례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책위는 “시의회가 지난해 의회에서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결과 19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이격거리 2km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됐음에도 허유인 의장이 취임 이후 이격거리를 대폭 축소하려고 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대책위는 소병철 의원에도 “소병철 지구당위원장의 검토 지시가 있었고, 공천 문제에 자유롭지 못한 일부 의원들이 움직인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조례 개정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순천 승주읍과 서면 등 7개 읍면 지역에 발전사업 허가를 낸 업체 10곳이 총 385.9MW 규모의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1개 업체가 월등면에서 3㎿ 규모의 발전시설 1기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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