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선 후보자 측근에 음식물 가액 30배 부과 예정

[전남/남도방송]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 측근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30명에게 1인당 적게는 36만원에서 많게는 68만원까지 총 1401만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특정 후보자 측근 A씨는 지난 3월 경 식사자리를 마련, 후보자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참석한 선거구민 등 30명에게 총 4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등 30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 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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