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사‧감찰‧예산 점검해야”

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

[국회/남도방송]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5일 열린 법사위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에서 “최근 검찰 안팎에서 특수활동비 배정을 검찰총장이 임의대로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면서 "검찰의 예산 편성과 배정 담당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검찰 특수활동비의 배정과 집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증빙자료가 필요없고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검은 예산’으로 불린다.

재정당국의 특수활동비 축소 방침에 따라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상당한 예산이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소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법무부를 통해 대검찰청으로 집행된 이후에는, 대검에서의 집행과 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점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땅히 없는 상황이다.

특수활동비가 검찰총장의 쌈짓돈처럼 특별한 기준없이 지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20년도에 약 94억원으로 검찰 일반사업비(3207억)의 약 3%를 차지하였으며, '21년도 예산안으로는 약 84억원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소 의원은 “(특수활동비도) 국가예산인데, 배정에 나름의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 인사‧감찰‧예산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예산 집행‧배정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청별‧연도별 특수활동비 증감 내역을 제출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가) 일선 청의 예산에 대해 지도감독은 하고 있지만, 특수활동비는 대검에서 일괄해 받아가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임의로 집행을 하고 (별도)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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