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남도방송] 여수해경 경비함정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어선이 붙잡혔다.

해경은 지난 10일 오후 7시40경 고흥군 덕흥리 북동방 0.7해리 해상에서 불법어구적재 민원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 연안구조정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A호(보성군 선적, 7.93톤, 양식장관리선)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호의 선장 B씨(33)는 이날 오후 7시경 낭도 남방 약 0.5해리 해상에서 해양경찰관의 정당한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고흥군 덕흥리 북동방 해상까지 약 40분간 지그재그 항해를 한 혐의다.

해경은 B씨를 해양경비법과 어선법 위반 등 혐의로 정선명령 불응 이유, 불법조업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잠수기, 연안선망, 새우조망 등 관내 고질적인 민원사건에 대해 근절을 목표로 해상 및 육상 합동 단속을 진행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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