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면적 초과한 난개발…여수시 고발 않고 원상복구 명령만 ‘특혜성 행정’ 의혹

불법 훼손된 여수 돌산읍 소미산.
불법 훼손된 여수 돌산읍 소미산.

[여수/남도방송] 여수 돌산읍 소미산 불법 훼손 행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여수경찰 지능범죄수사팀은 허가를 받지 않고 소미산을 불법 훼손하는 등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형리조트 사업자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여수시의회와 시민단체에서도 돌산 소미산의 불법적인 환경파괴를 지적하고 원상복구를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여수시가 리조트 사업자에 대한 사법당국 고발을 하지 않은 채 원상복구만 주문한 것에 대해서도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여수시의회 이상우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206회 정례회 10분 발언을 통해 소미산 불법 산림훼손 문제점을 거론하며 ”원래의 모습대로 원상복구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소미산 정상부에 동백나무 식재 1ha 작업로 폭 3m 길이 870m 개설 등 0.26ha에 대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허가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공간은 인가조건을 무시하고 작업로 초입부터 폭 10m 이상으로 개설하고, 절토와 성토 암반깨기 등 허가받은 인가 면적을 넘어 1.73ha의 산림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불법 형질변경에 따른 국토계획법 위반과 산길 불법조성에 따른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된다.

이 의원은 ”여수시로부터 ‘복구계획대로 복구가 되면 불법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는 하지 않겠다. 고발을 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말을 들었다. 여수시가 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심각한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불법 훼손된 여수 돌산읍 소미산 초입부.
불법 훼손된 여수 돌산읍 소미산 초입부.

리조트 사업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올해 6월 초 소미산 초입 부분에 소매점 건축 신청을 여수시에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이미 불법을 자행하고 초입부터 10미터 이상 작업로를 이미 개설한 시행사가 건축에 필요한 진입도로 6미터를 불법으로 확보한 후 허가를 신청했다”며 “백주대낮에 허가받지도 않고 6미터 진입도로를 먼저 개설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지자체가 어디 있겠느냐”며 여수시를 꼬집었다.

이 의원은 “관계부서 담당자들이 불법 현장에 한번 가보지 않고 허가민원과에서 발송한 협의 공문을 받아 사무실에 앉아 사진과 도면만을 확인하고 ‘보완’을 회신했다”며 “사진판독만으로도 불가 회신하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여수시 도시계획과가 훼손된 산림 복구에 3억5000만 원이면 가능하다고 복구계획을 승인해 줬는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꼴”이라며 “비전문가인 본 의원이 봐도 수십억 원을 투입해도 원상복구는 요원해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여수시 관계부서들의 협조는 시민이 전혀 알 수 없는 행정”이라며 “순천시의 경우 최근 순천만 생태계 보호지구 내에서 불법매립과 형질 변경을 한 사업주를 사법당국에 고발했는데 여수시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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