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자 3만㎡에 불법 형질변경…원상복구 명령 불복 행정소송
시, 대집행·구상권 행사 등 ‘엄단’ 의지…추가 불법행위 감시 예방 총력

순천만습지에 대한 불법 개발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드론촬영 사진)
순천만습지에 대한 불법 개발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드론촬영 사진)

[순천/남도방송] 때묻지 않은 천혜의 생태자원을 무기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순천만습지 인근 염전·농지 등에 대한 마구잡이식 불법 개발행위 버젓이 이뤄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자 A씨가 2016년경부터 올해 2월까지 ‘공원 조성 중’이라는 간판을 내건 후 염전과 농지 등 약 3만㎡에 달하는 토지에 성토, 돌탑, 조경, 펜스 설치 등 불법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했다.

순천만 일대는 생물권보존지역으로 개발행위가 일체 금지되어 있다.

시는 개발업자 A씨에 수차례 자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형사 고발조치 했으나, A씨는 원상복구 명령에 불응한 채 불법 개발행위를 지속해서 자행하며 적반하장격으로 순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허석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12일 순천만 습지 현장에서 불법행위 대책을 논의하는 현장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서는 생태계보호구역인 해룡면 농주리 주변 순천만습지 인근에서 약 3만㎡에 달하는 토지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원상복구를 위한 대책마련이 주문됐다.

허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다해 보존해 온 순천만의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선 그 어떤 비용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는 불법 개발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위해 대집행 및 구상권 행사 등 법적 행정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부서 담당자는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과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만습지 일원은 갈대밭, 염습지 등 340여 종의 다양한 식물의 서식지이며, 희귀조류 36종을 포함한 240여 종의 철새들이 도래하는 곳으로 동식물의 다양성을 체감할 수 있는 생태계의 보고다.

2018년 7월 순천시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2018년 10월에는 미국 동부연안, 캐나다 동부연안, 브라질 아마존강 하구, 유럽 북해연안과 함께 세계 5대 연안습지도시로 국제적인 습지조약인 람사르협약이 인정하는 습지도시 인증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 일출과 일몰이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한곳일 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의 흑두루미 월동지이며, 검은머리갈매기, 알락꼬리마도요, 큰기러기 등이 도래하여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연안습지로써 자연유산으로서 가치가 높다.

지난해 현지 실사를 마치고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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