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불법행위 올해 8월 발견 후 복구명령"

불법 훼손된 여수 돌산읍 소미산.
불법 훼손된 여수 돌산읍 소미산.

[여수/남도방송] 최근 여수시가 돌산지구의 무분별한 자연훼손으로 도마에 오른 대형 리조트 사업자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불응 시 허가 취소 및 사법당국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소미산 불법 산림훼손 행위를 자행한 리조트 사업자에 대해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인허가를 했다"면서도 "불법 행위를 지난 8월 확인했고, 즉시 복구명령을 내렸다. 기한 미준수 및 부실복구 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허가 취소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해당 업체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자연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이 철저히 진행되도록 현장 확인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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