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경과·1000만 원 이상 체납자...신규 25명, 기존 64명,

광양시청.
광양시청.

[광양/남도방송]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이 넘도록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89명(신규 25명, 법인 포함)의 명단이 18일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고액·상습체납자로 지난달까지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광양시는 지난 3월에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따라서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가 1,000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이상 납부한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새 공개된 개인 19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4억 7,220만 원이고, 법인 6곳이 체납한 지방세는 6억 3,651만 원이다. 

지금까지 누적된 명단공개 대상(신규포함)은 총 89명이며, 총 체납액은 88억1,353만 원에 이른다.

시는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법인명), 직업, 나이,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을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제도는 직접적인 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체납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광양시 홈페이지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배너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광양시 정구영 징수과장은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가 납세자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더욱 알차게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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