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불응 도주 한달 사이 3번째, 불법 어로행위 단속 강화

[여수/남도방송] 여수해경은 허가 받지 않은 어구를 적재하고 해양경찰 경비함정의 정선명령에 불응·도주한 선박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21일 오후 11시20분경 여수 구항 수협위판장 인근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어구인 새우사각틀을 적재한 선박 A호(4.98톤)를 검거했다.

A호의 선장 B씨(61)는 지난 21일 오후 5시30분경 출항, 해상에 숨겨놓은 사각틀망 1틀을 수거하고 이동하다 해경 경비함정에 발견됐다.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약 20km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수산자원관리법(불법어구 적재)과 해양경비법(정선명령 불응) 위반 등으로 B씨를 조사할 계획이다. 

해경은 불법 잠수기, 연안선망, 새우조망 등 고질적인 민원사건에 대해 근절을 목표로 해상 및 육상 합동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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