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제1회와 제2회의 실사에 참여한 바가 있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아홉 곳에 대해서 조용히 현장에 찾아가 살피는 일이다.

서류심사가 자신들이 제출한 공적사항에 의거하였으므로, 실사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립적이거나 비판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포장의 마술이 드러나기도 하고 공적사항으로 내세운 것이 실은 문제덩어리임을 알게 되기도 한다.

만난 사람 가운데 혹자는 말한다. “다른 상은 몰라도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이름이 들어간 상을 주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실사를 마치고 나면, 과연 다산의 이름을 붙인 상을 받을 만한 데가 있나 난감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제1회 때는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못해 ‘대상’을 주지 못하고 대신 그 다음 상인 ‘본상’을 네 곳 시상했다.

제2회는 심사위원회에서 실사보고서, 시민단체의견조사서, 행안부 자료를 종합검토한 후, 대상 한 곳과 본상 두 곳의 어려운 결정을 마친 상태이다. 대통령과 행안부장관 표창에 필요한 절차와 시상식만 남아 있다.

100점인 데가 어디 있겠나? 부족한 점도 있지만 잘한 점을 장려하여 상을 주는 것이고, 그래도 다른 곳보다 나은 점에서 상을 주는 것이지. 나는 이번에 상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기대해본다.

수상 단체가 다산목민상의 명예를 높여주기를, 그래서 상의 권위도 높아지기를, 또한 지방자치문화도 전반적으로 나아지기를. 그러면서도 마음 한쪽에 슬그머니 드는 생각은 어쩔 수 없다. ‘상 받은 단체가 불미스런 일로 거명되는 일은 제발 없어야 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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