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에 배출 기준 있으나 마나…“법 지키는 사람만 바보, 불법 부추겨”
관리 업체 수천 곳인데 담당 공무원은 1명…총체적 관리 부재, TF팀 나서야

여수 돌산의 한 폔션에서 연결된 하수관로에서 하수가 배출되고 있다.
여수 돌산의 한 폔션에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 하수관로.

[여수/남도방송] 여수 돌산 지역에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숙박시설 가운데 상당수가 제대로 된 오폐수 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고 오염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불법영업을 일삼으면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하진 여수시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206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여수 돌산지구는 근래 관광 활성화에 따른 개발붐으로 숙박시설이 자리가 없을 정도로 넘쳐나고 있으나,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되지 않아 자체 정화시설 등을 통해 오폐수를 배출하고 있다.

여수지역 내 오수처리시설(오수합병정화조)은 4250곳, 정화조는 2만1649곳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총 2만5899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숙박시설들이 행정당국으로부터 처리용량에 맞는 정화시설 허가를 받지 않고 오폐수 배출 허용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도 단속과 행정처분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음에도 지금껏 단속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미진한 상황이다.

2018년 19곳이 적발됐고, 2019년 16곳, 올해는 16곳이 적발됐다. 하지만 시가 전수조사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한 적발이 아니라 주변 민원 등 수동적 단속으로, 적발되지 않은 시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여수 돌산 한 숙박시설에서 배출한 것으로 보이는 오폐수가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
여수 돌산 한 숙박시설에서 배출한 것으로 보이는 오폐수가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

최근 수년 내 지어진 대형 숙박 시설들의 위법행위도 다수 적발되고 있다.

2018년 돌산 L리조트의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으로 2개 시설이 적발되었으나, 고작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무는 것에 그쳤다.

지난해 Y리조트의 경우도 그해 4월 수질기준 초과로 1차 개선명령을 받고 불응, 그해 11월 수질기준 초과로 2차 개선명령에도 불응, 올해 3월 3차 개선명령을 받고 나서야 개선 조치했다. 수차례의 개선명령 불응에도 이 업체에 물은 과태료는 390만 원에 불과했다.

B리조트의 경우도 일일 100㎥의 처리용량을 초과해 적발됐으나 과태료 100만 원 처분받는 것에 그쳤다.

송 의원은 “최근 지어지는 상당수의 숙박시설이 자체 풀장을 갖추고 있는데 여수시가 풀장의 허가사항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허가 당시 관광‧숙박 시설로만 허가받아놓고 차후 수영장 설치해 사용하는 실태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돌산 L리조트의 경우 지난 2018년 인근 하천에 다량의 오·폐수 유출을 문제 삼은 인근 마을 주민들이 극심한 악취 피해를 봤고, 지난달 26일에는 돌산의 한 리조트가 오·폐수를 무단 방류한 사실 등이 언론에 보도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정이 이런데도 여수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담당 부서 공무원 1명이 수천 곳 업체의 정화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현실은 심각성을 부추기고 있다.

송 의원은 “비양심적인 숙박시설들이 오·폐수 허용용량을 초과해 방류하고 있음에도 더욱 심각한 것은 단속 및 관리·감독을 해야 할 여수시 담당 부서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어 “엄연한 방류 수질 기준이 있지만, 배출 시에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법 지키는 사람만 바보되는 이런 현실이 오히려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숙박시설들이 연 1~2회 자가측정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측정 대행업자에게 돈을 주고 맡기는 방식으로 측정하고 있다”며 “측정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측정결과를 기록 후 3년 동안 보관토록 하는 관련 규정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도 없어 총체적인 오·폐수 발생량조차 파악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위반 시설을 적발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불법행위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고, 향후에도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점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거론했다.

송 의원은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과 수질검사, 허가 요건을 까다롭게 해야 하고, 위반 시 가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덧붙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총체적인 관리를 위해 TF팀을 구성해서 시스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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