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아파트 분양시 순천지역 3개월 이상 거주자 우선공급제도 시행

순천 신도심 전경.
순천 신도심 전경.

[순천/남도방송] 순천시가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순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공동주택을 우선 분양할 수 있는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를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는 '주택법' 제54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규정에 따라 지역의 투기방지를 위해 지역거주자에게 공동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제도로 순천시는 지난 11월 10일자로 공동주택 우선공급 대상 지정사항을 고시해 내년 2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

그동안 순천에서는 이 같은 제한이 없었으나 우선공급 자격을 노리고 위장 전입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외지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순천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우선공급 대상 강화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순천시에 공급되는 공동주택 청약시 순천시 거주자라도 3개월 이상 순천시 관내에 거주(주민등록 일치)해야만 지역거주자 우선공급(1순위) 당첨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21년 이후에 순천시에 왕지2지구, 풍덕지구 등 민간택지에 대규모 공동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다”고 밝히면서, “본 제도 시행 후 효과가 있을 경우, 관내 거주 요건을 3개월에서 6개월이나 1년 이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일시적인 타 지역 주소이전으로 순천시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을 못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실수요자인 순천시민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분양가와 매매가 상승으로 시민들의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고 주택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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