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남도방송] 여수해경은 지난 7일 새벽 허가구역을 위반해 여수 삼산면 백도 근해 먼바다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새우조망어선 3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들은 지난 6일 거문도 북동방 48km 해상에서 이날 저녁부터 다음날인 새벽까지 새우조망 어구를 이용한 조업으로 새우, 백조기 등 잡어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선들은 허가구역에서 35km 이상 떨어진 해상에서 조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구획어업(새우조망)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정해진 수역에서 조업해야 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무분별한 불법조업은 연안바다의 어족자원을 고갈시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준법정신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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