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특별법 제정으로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해야"

전남도의회 여순사건 특위가 국회를 방문해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여순사건 특위가 국회를 방문해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고 있다.

[순천/남도방송] 1948년 10월19일 발생한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지난 7일 여·야 간 합의로 첫 공청회가 열려 주목을 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16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발의됐으나 공식적인 공청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공청회가 열리기까지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의 노력이 컸다"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취지에 깊게 공감하고, 국회 정기회 기간 중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공청회가 최대한 빨리 열릴 수 있게 여야 의원들을 설득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유족의 마음의 짐을 덜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며 “현대사에 남은 아픔들을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힘을 얻기 위해서라도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소 의원을 비롯해 법안을 함께 성안하고 공동발의를 위해 노력한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김회재 의원(여수 을)이 참석했다.

유족들을 대표하여 이규종 여순사건 유족연합회장, 박소정 여순사건특별법제정 범국민연대 이사장, 이자훈 여순사건 서울유족회장 등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됐다.

향후 국회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법안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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