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만원 상당 음식물 제공받은 선거구민 30명에 1400여만 원 과태료 처분

선거마크.
선거마크.

[전남/남도방송]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 사실 등을 신고한 A씨에게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360만 원을 지급했다.

신고자는 B씨가 식사자리를 마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후보자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한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한 바 있다.

선관위는 당시 식사자리에 참석, B씨로부터 총 4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등 30명에게 1인당 적게는 36만원에서 많게는 68만원까지 총 14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 선거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제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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