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주거 안정 보호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우선 분양 전환 자격요건 명시 등의 사항 법적 근거 마련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남도방송]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발의한 5년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 전환 자격요건 명시 및 사업자 간 공공임대주택의 매매요건을 강화해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 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건설사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 짓는 아파트로서, 5년 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지켜 5년간 거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최근 공공 임대아파트를 건설한 건설사와 이들로부터 임대 기간 도중 공공 임대아파트를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기존 임대주택 임차인 중 우선 분양자에게 낮은 가격에 분양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임차인의 우선 분양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분쟁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서 의원은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우선 분양의 자격 조건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세입자의 분양 자격을 평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분양 전환 대상이 되는 임차인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 시에도 우선 분양 전환 시와 동일한 절차와 분양 전환 가격으로 매각 가격을 산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여 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 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서 우선 분양 전환 자격에 대한 분쟁 소지가 발생하면 이를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그동안 제도 미비로 우선 분양 전환 대상 자격요건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와 임차인 간에 빈번한 분쟁과 혼란을 겪으면서 주거 안정을 도모했던 무주택 임차인들이 주거 불안을 겪어왔다”며 “오랫동안 끌어오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5년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 관련 분쟁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겪고 있는 임차인분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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