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전남지역 폭행사례 8건...음주상태에 폭행 잇따라

[순천/남도방송] 순천소방서는 지난 10일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폭언에 대비해 119구급대원 폭행사고 대응역량 향상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남지역 폭행사례는 8건으로 가해자의 대부분은 음주상태의 폭행이 주류를 이룬다.

만취상태에서 불만을 표출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발길질을 하는 등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행위가 빈번한 실정이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거,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 진압, 인명 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하게 처벌받게 되어있지만, 쉽사리 근절되고 있지 않다.
 
순천소방서에서는 이에 따라 구급차 CCTV, 웨어러블 캠 등 장비를 확보․관리하고, 사법업무 담당자를 통해 강력한 의법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순회 교육을 통해 △상황별 구급대원 행동요령 △표준작전절차에 의한 주취자 응대요령 및 폭행예방 대화기법 △웨어러블 캠 사용법 및 다양한 상황에서의 효율적인 녹취법 △현장활동 직무수행 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수렴 등을 집중 교육했다.

하수철 서장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행위는 사람에 대한 폭력행위를 넘어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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